재미있는 나이 이야기
나이는 일반적으로 세는 나이와 주로 법적 기준이 되는 만 나이가 있습니다.
만나이의 만(滿)은 가득 찬다는 뜻으로 태어난 날로부터 만 1년이 지나야 1살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데 이것은 1년 단위로 나이를 세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를 들여다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의 독립적인 생명으로 간주하는 뜻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양은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인 것을 중시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인 나이를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지만, 법적인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자신의 양력 생일이 지났으면 나이에서 1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되고, 양력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나이에서 2살을 뺀 나이가 만 나이가 됩니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나이를 알아볼까요?
그 중에서 성년이 되는 기준은 적용되는 법이나 규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상 성년은 만19세 이상입니다.
민법상 성년이라고 하면 만19세부터는 계약 등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핸드폰 구매, 자동차 계약, 부동산 계약, 소송참여, 부모 동의 없는 결혼 등의
사회활동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나 형법상 성년은 나이가 훨씬 낮습니다.
형법상 성년은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14세가 되면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 14세면 중학교 2학년 정도 되겠죠.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고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 14세 미만이 되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가 되어서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아직 정신이 형사책임을 질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 한 번씩 등장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이란 말이 있죠.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범법행위를 한 형사미성년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이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의료시설등의 위탁을 하는데
만일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소년원으로 송치되기도 합니다.
만 14세 미만이면 13세까지 인데, 만 13세는 중학교 1학년 정도 됩니다.
최근 촉법소년이 문제가 되어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촉법소년이 형사처벌은 받지 않아도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민법상의 성년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민법상의 성년은 만 19세 이상이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아도 그 해에 만 19세가 된다면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보호법으로는 성년이라는 말입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성년이 되면 술, 담배를 살 수 있고 유흥업소 등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출입 할 수 없는 업소에 출입 할 수 있습니다.
영화, 게임 관련 성년은 만 18세 이상이면서 고등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자입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사실상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는 만 18세 이상이어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면 볼 수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은 만 17세 이상인데, 만 17세 되는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은 대개 고등학교 2,3학년 때 다 하죠.
운전면허 취득, 군대 입영, 공무원 시험은 만 18세 이상 가능하고, 투표는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중 해당되는 일부분이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working holiday) 신청 가능 나이는
만 18세 ~ 만 30세입니다.
워킹 홀리데이는 국가간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여행 중인 방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죠.
이외에 나이와 관련하여 전통적으로 불러오는 호칭이 있습니다.
‘과년(瓜年)한 딸’이라고 할 때 과년(瓜年)은 16세를 말합니다.
과(瓜) 자를 파자하면 여덟 팔(八) 자를 두 개 쓴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합하면 16이 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열여섯 무렵을 혼인 적령기로 봤습니다.
그래서 ‘과년(瓜年)한 딸’은 혼기에 이른 16세 무렵의 딸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이팔청춘’이란 말도 28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2×8=16 해서 16세를 말합니다.
20세의 호칭은 남자는 갓을 쓰는 나이라고 해서 ‘약관(弱冠)’이라 하고,
여자는 꽃다운 나이라고 해서 ‘방년(芳年)’이라고 합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30세는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똑바로 선다는 의미로 ‘이립(而立)’이라 하고
40세는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겨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는 나이라고 해서 ‘불혹(不惑)’이라 하며,
50세는 하늘의 명을 깨닫는 나이라고 해서 ‘지천명(知天命)’,
60세는 귀가 순해져 모든 말을 객관적으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라고 해서 ‘이순(耳順)’이라고 했습니다.
순(旬)은 10년을 뜻합니다.
그래서 육순(六旬)은 60세, 칠순(七旬)은 70세, 팔순(八旬)은 80세, 구순(九旬)은 90세를 말합니다.
61세는 태어난 간지의 해가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환갑(還甲) 또는 회갑(回甲)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60세 이상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환갑 잔치를 크게 했지만,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면서 칠순, 팔순 잔치를 많이 합니다.
70세는 또 다른 말로 ‘고희(古稀)’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사는 것은 예부터 아주 드문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